[뉴스파일] 대법, 北에 군사기밀 넘긴 ‘흑금성’ 징역 6년
입력 2011-10-13 18:25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현역 육군 장성에게서 입수한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57)씨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03년 3월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 A씨에게서 ‘군사정보와 자료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5년 8월까지 군사교범 9권 등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박씨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일한 점을 참작해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