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G20 포스터에 쥐그림… 벌금 200만원 확정
입력 2011-10-13 18:25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넣은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모 대학 시간강사 박모(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새벽 서울 시내 13곳을 돌며 G20 준비위원회가 설치한 홍보 포스터 22장에 미리 준비한 쥐 그림틀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