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탭 10.1 호주서도 판매금지… 삼성 “즉각 법적 대응”

입력 2011-10-13 18:43

호주 법원이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을 상대로 제기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갤럭시탭 10.1의 호주 판매가 당분간 힘들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13일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양사의 특허권 논쟁이 향후 재판에서 해결될 때까지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잠정적으로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휴리스틱스(화면을 수평으로 이동시킬 때 사람 손동작을 정확히 반영하는 기술)과 ‘멀티터치(두 개 이상의 손가락으로 터치해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휴리스틱스와 멀티터치 기술이 LCD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것이어서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나 갤럭시탭 10.1 이외의 다른 삼성전자의 태블릿PC 제품들과는 연관이 없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날 호주 판결로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은 일진일퇴의 공방전으로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 10.1 유럽 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판매금지 지역이 유럽이 아닌 독일로 제한되긴 했지만 삼성전자에게는 뼈아픈 첫 패배였다. 반면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10건 중 1건만 인정했다. 특히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삼성전자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로 인정된 ‘포토플리킹’ 기술에 대해 대체 기술을 적용하며 애플의 특허공세를 무력화시켰다.

삼성전자는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 중이다. 삼성전자는 판결 직후 현지에서 성명서를 통해 “삼성전자는 소비자가 삼성의 혁신적인 제품을 계속 쓸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번 판매금지 결정에 항소하거나 법원이 인정한 특허와 관련해 별도로 무효소송을 내는 등의 다양한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덜란드처럼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 기술을 대체한 제품을 내놓을 수도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호주 법원에 애플 제품을 대상으로 통신표준 특허와 관련된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적인 대응과는 별도로 판매금지된 갤럭시탭 10.1 외에 갤럭시탭 7.7이나 8.9 등 다양한 제품을 호주 시장에 공급하는 등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호주에서도 애플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일 프랑스와 이탈리아 법원에 통신표준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는 소송 제기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스티브 잡스의 사망 이후 잠시 공세를 멈추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잡스의 추모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삼성의 반격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