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산저축銀 구명로비 기소 은진수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1-10-13 18:25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에 가담했다가 구속 기소된 은진수(사진)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000만원이 구형됐다. 부정한 청탁 대가로 거액의 사례금을 챙긴 범죄 행위에 비해 검찰 구형량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 중수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은 전 위원 결심 공판에서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한 청탁을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은 전 위원은 브로커 윤여성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7000만원을 받고, 친형을 부산저축은행에 빚이 있는 카지노에 취업시켜 1억원을 받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경가법상 알선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검찰은 형량 범위의 중간이 안 되는 징역 2년형을 요구했다. 은 전 위원은 기소 때부터 적용 혐의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 4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현직에 있으면서 돈을 받았는데 뇌물(알선수뢰)이 아닌 금품(알선수재)으로 기소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알선수뢰죄는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로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 대검 관계자는 “초범인데다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고,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공직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합리적 범위”라고 설명했다. 선고는 다음 달 3일. 한편 중수부는 13일 부산저축은행이 시행한 전남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건설사업의 인·허가 로비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판사 출신 서모(49) 변호사를 체포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