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사건 또 파기 환송… 대법, 조세포탈 유죄취지

입력 2011-10-13 18:24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태광실업 회장 박연차(66·사진)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1월에 이은 두 번째 파기 환송이다.

이번 파기는 대법원이 1월 선고 당시 농협 자회사 휴켐스의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탈루 세액 계산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음에도 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한 홍콩법인 APC의 배당이익에 대한 조세포탈까지 일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유죄 범위를 넓힘에 따라 박씨에 대한 벌금이 190억원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박씨는 세금 286억여원을 탈루하고 수십억원의 뇌물을 뿌린 혐의로 2008년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300억원,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억원이 선고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