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 전자기기 금물… 갖고 갔다면 1교시 전 제출
입력 2011-10-13 21:24
매년 대입수능시험 때마다 직·간접적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수험생이 많다. 지난해에도 97명이 휴대전화 소지, 응시방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수능시험에 앞서 수험생 유의사항과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수능시험의 부정행위는 다른 수험생 답안을 보는 고의적인 행동뿐 아니라 시험장에 갖고 올 수 없는 휴대전화 등을 1교시 전에 제출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수험생은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은 시험장에 가져오지 말고 갖고 왔더라도 1교시 시험 시작 전에 제출해야 한다.
휴대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으로 제한된다. 고사장에서도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을 모두 지급하고 수정테이프도 시험실마다 5개씩 나눠주기 때문에 가급적 지급받은 필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수험생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했다가 전산 채점에서 불이익이 생기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다.
부정행위에는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보는 직접적 부정행위 외에 시험시간이 끝난 이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본인의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를 보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올해 수능이 무효 처리되거나 내년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
교과부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실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고 한 시험장에 동일학교 출신 학생이 40%가 넘는 경우엔 특별관리 시험장으로 지정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