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장애인 권리 보장 팔 걷어야”… NCCK 정의와평화위원회 ‘장애인선교와 사회적 책임’ 강연

입력 2011-10-13 20:4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와평화위원회는 13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장애인선교와 디아코니아(사회적 책임)’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고 한국교회의 장애인선교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 강사로 독일 비텐베르크 주 디아코니아부 부총재를 역임했고 현 비텐베르크 주 의원인 헨리 폰 보제(Henry von Bose) 목사가 나섰다. 보제 목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유엔장애인협약)’에 기독교가 추구해야할 장애인선교의 지표가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장애인협약 서문에는 ‘타고난 존엄성의 인정’과 ‘인류가족의 일원이 갖는 동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장애인을 보살핌이 필요하거나 결함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닌 사회의 평범한 요소로 보고 있는 것이다.”

보제 목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며 “창조물로서 인간의 존엄성은 각자가 다르게 창조된 ‘다양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간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이룬 사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책임을 져야하는 유기적 피조물로 창조됐다는 걸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에 기독교인의 디아코니아에 대한 원형이 제시돼있다. 공동체 구성원의 약함, 불편, 상처에 대한 존중은 기독교의 신앙의 바탕이다.”

유엔장애인협약 당사국은 고용, 승진 및 근로여건 등에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한 가치를 지닌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또한 정부는 가정 내외의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착취,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행정, 사회, 교육적 조치를 취하고 장애인 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

보제 목사는 “독일의 경우 정부가 유엔장애인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인권·시민·종교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2008년 12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안을 의결했지만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제도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직권조사권을 부여하는 선택의정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협약 비준국은 비준 후 최초 4년 이내에 자국의 장애인인권보호 현황을 담은 정부보고서와 민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 6월 첫 번째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민간보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보고서를 2013년 정식 심사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배융호 목사는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감시하는 단체도 거의 없다”며 “한국교회가 앞장서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막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