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군범죄 관련 SOFA 운용 개선 논의 “기소前 구금인도 요청 적극 활용”

입력 2011-10-13 18:43

정부가 미군범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상 필요할 경우 초동수사 단계에서 기소 전에라도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금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실무급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SOFA 운용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이 대책회의를 ‘주한미군 관련 태스크포스(TF)’로 변경해 상설 운영키로 했다.

현재 SOFA 22조 5항은 살인·강간·방화·마약거래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경우 경찰 초동수사 단계가 아닌 검찰 기소 이후에야 한국 측이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강간사건과 같은 흉악범죄의 경우에도 현행범에 대해서만 한국 측이 구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은 피의자가 미군 당국에 구금돼 있는 경우 한국 측의 요청이 있으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심히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한국 측의 구금인도 요청이 있으면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행 SOFA 규정에 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만큼 일선 수사관들에게 이를 적극 알리고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불구속 수사가 관행인 영미법과 우리 수사당국의 관행을 조화시키려면 SOFA 규정을 개정하기보다 현행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쪽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