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FTA 비준] 특허권 보호 강화… 제약업계 비상

입력 2011-10-13 17:5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법안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13일 “한·미 FTA 체결 당시 정부는 대표적인 피해산업으로 제약업을 지목했지만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약가 인하 조치까지 밀어붙이고 있어 성장은 고사하고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한·미 FTA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이 제도는 오리지널 약의 특허권이 존속하는 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에 특정기업이 복제 의약품(제네릭)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원래 특허권자에게 이를 통보해 재산권 침해 여부를 물은 뒤 문제가 없을 때 허가를 내 주는 것이다.

만약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정기간 복제약 허가가 중단된다. 따라서 복제 의약품 생산 비율이 높은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로 국내 복제약 생산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686억∼1197억원 감소하고 시장 위축에 따른 소득은 457억∼797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국민의 약값 부담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는 국내 제약사가 외국 신약을 바탕으로 생산한 복제약이나 개량신약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즉시 허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결국 상대적으로 저렴한 복제약이나 개량신약은 중단 기간만큼 출시가 어려워져 소비자의 약값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무역수지 불균형도 심각해질 전망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제약업의 대미 수입은 10년간 연평균 1923만 달러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연평균 334만 달러 늘어나는 데 그쳐 무역수지 적자가 1590만 달러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민태원 권지혜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