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FTA 비준] 개성공단 제품, 美 허가 있어야 관세혜택 ‘독소조항’

입력 2011-10-13 17:57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독소조항들을 문제 삼으며 반대하고 있다. 13일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인터넷에서는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라는 문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을 정도다.

정부도 일정 부분 인정하는 가장 큰 독소조항은 개성공단 제조상품의 한국산 인정여부다. 싱가포르나 EU와의 FTA에서는 개성공단 제조상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FTA 발효 1년 이후 양국이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를 소집해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 부여 조건과 기준을 협의토록 규정했다. 최소 1년 동안은 개성공단 제품이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라는 지적이다.

협정문에 담겨 있는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은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의 손해를 우리 정부가 보상해줘야 하는 길을 열어둔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ISD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한 나라 정부를 상대로 국제 교역기구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한나라당도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한번 개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결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규정한 ‘역진방지조항(ratchet·래칫)’도 우려되는 항목이다. 서비스 시장의 개방 분야를 ‘네거티브 방식’(비개방 분야로 명시한 것 외에는 다 개방하는 것으로 간주)으로 한 것 등도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미국의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