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연수원 17일부터 개강, 연수생 모집

입력 2011-10-13 10:10

교회법연수원(원장 이정환 목사)이 1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6시,오후 6∼8시 서울 대학로 동숭교회에서 교회법을 공부할 연수생을 모집한다. 교육 대상은 목사(부목사 포함), 재판국원, 헌법위원 회원, 장로, 집사 등이다.

교수진은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 1분과장 전재홍(형법학 박사) 목사를 비롯해 원성현 황규학 이정환 목사, 김정우 교수, 김보건 변호사, 김진호 세무사 등 기독 법률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과목은 교회법의 어원 및 목적, 중세 교회법과 종교개혁시대의 교회법연구, 교단 헌법해석 실제와 이론, 소송 실제와 교회 재판 사건, 생활 민법, 교회법과 교인의 권리, 교회 세금의 실제와 절세, 고소장 작성법, 교회 재산 관련 판례 등이다.

교회법연수원은 교회법전문가 양성과 교회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목회자와 기독 법조인, 법과대학 교수 50여명이 지난 3월 설립한 초교파 단체다.

연수원 측은 “최근 한국교회에서 교단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사회 법정으로 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에 따라 교단을 초월해 교단 기소위원들과 재판국원을 훈련시켜 한국교회 내 온전한 법치주의를 실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010-8714-7086).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