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상권 사용료 횡령 의혹 가수지부장 수사

입력 2011-10-13 00:32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노래방 반주기기업체 K사로부터 초상권 사용료로 받은 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잡고 전 한국방송영화공연 예술인노동조합 가수지부장 이모씨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6월 이씨의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당시 노조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K사에서 건네받은 돈의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이씨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지부장으로 일하면서 노래방 반주기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소속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 명목으로 K사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아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고받은 돈의 액수 등에 대해 양측의 진술이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