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 서울대’ 정관초안… 전임강사 사라지고 8개분야 수익사업 추진

입력 2011-10-12 18:59

내년 1월 법인화를 앞둔 서울대에서 전임강사가 사라진다. 65세로 정해진 교수 정년은 능력에 따라 늘어난다. 서울대는 12일 교직원 및 학생 관련 조항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및 조직체계 등을 담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의 초안을 공개했다.

서울대는 전임강사제를 폐지하고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직급 체제를 단순화했다. 또 탁월한 업적과 성과를 낸 교원은 심사를 거쳐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보수체계도 기존 호봉제를 기반으로 성과연봉제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운영 재원 충당을 위해 서비스업과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출판업, 금융업, 임대업 등 총 8개 분야를 수익사업 범위로 열어 뒀다.

법인 전환 후 순수학문 분야의 교육기회가 축소된다는 우려에 대해 ‘기초학문진흥위원회’를 신설, 기초학문 분야 지원을 논의키로 했다. 다만 기초학문 지원 범위를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으로 한정할지, 더 많은 분야를 포함할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논란이 일었던 직선제 폐지 후 총장 선출방식은 명확히 결론 내지 못했다. 특히 총장 후보 2∼3명을 가리는 총장추천위원회 구성방식에는 견해가 엇갈렸다. 서울대 측은 “이사회와 평의원회 등으로 구성할지 총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 교직원 40∼50명으로 구성된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