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세·자동차값 반영 건보료 산정기준 완화”
입력 2011-10-12 18:59
전셋값 폭등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인 서민들이 이중고를 겪는 것(국민일보 10월 11일자 9면 보도)과 관련, 정부가 기초공제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12일 “전·월세와 자동차 관련 건보료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득만으로 건보료를 책정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재산(전·월세값, 자동차 등 포함),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보료가 산정된다.
복지부가 검토하는 기초공제제도는 전·월세값 일부를 제한 나머지 금액만 건보료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금처럼 전·월세값이 단기간에 오르는 상황을 고려해 인상분의 일부만 건보료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배기량과 연식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관련 건보료 산정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특정 연한을 넘긴 차량은 아예 건보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도입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 밖에 복지부는 오른 전셋값을 메우기 위해 빚을 낸 가입자를 고려해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안의 도입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개인의 금융정보 파악이 어려워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