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살아 한국에 세금 낼수없다던 ‘선박왕’… 2006년 딱 이틀 거주

입력 2011-10-12 18:59

홍콩에 살면서 경영 활동도 홍콩에서 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던 시도상선 권혁(61) 회장이 최근 4년간 평균 140일 이상 국내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선박 160척을 보유해 ‘한국의 오나시스’로 불리는 선박왕 권 회장은 국내 의료보험 혜택도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파악한 권 회장의 국내 체류기록에 따르면 2006년 권 회장은 한국에 135일 머물렀고 홍콩에는 단 2일만 체류했다. 2006년은 권 회장이 일본에 거류증을 반납하고 홍콩에 주소 등록을 한 해다. 권 회장 부인 역시 같은 해 국내에 217일을 머문 반면 홍콩에는 하루도 체류하지 않았다.

기간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로 늘려 보면 권 회장의 국내 거주일수는 561일인 반면 홍콩 체류 일수는 204일에 불과하다. 권 회장 부인 역시 같은 기간 한국엔 750일을, 홍콩엔 152일만 머물렀다.

검찰은 권 회장이 2004년 10월부터 ‘시도쉬핑홍콩’ 명의로 서울 서초동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고 있으며 2006년 홍콩에 주소 등록을 한 이후에도 부인과 함께 지금까지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또 2001∼2010년 시도상선 직원 신분으로 서울삼성병원 등 국내 병원에서 203차례 진료 및 치료를 받았으며 부인과 아들·딸 역시 각각 270차례, 103차례, 105차례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계좌 역시 권 회장의 경제활동 중심지가 한국임을 보여줬다. 홍콩에는 권 회장 명의의 급여 수령용 계좌가 1개만 개설돼 있는 반면 한국엔 우리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외에도 권 회장이 10건의 부동산을 본인과 부인 및 장모 명의로 소유했었고, 3곳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는 등 생활과 경제의 중심지가 한국임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럼에도 권 회장이 주상복합건물 입주 당시 장모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국내에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것처럼 위장했으며, 회사 결재 서류엔 직함 없이 ‘v’ 표시로 결재하는 등 아무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소득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12일 1672억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권 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시도상선홍콩법인(CCCS)도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한다며 612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