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11월부터 스마트폰으로도 발급
입력 2011-10-12 18:33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4일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M)현금영수증 홈페이지(m.taxsave.go.kr)에서 신고서와 거래증명 등을 작성·전송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3개 고시개정 내용을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어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용 방법은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 DM코드, 1차원 바코드 등 M현금영수증카드를 다운로드해 사업자나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에 접촉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대형 할인마트, 편의점 등에 우선 단말기를 설치하고 내년 중 대부분의 가맹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M현금영수증카드만 있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해 모바일 신고가 가능해지고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과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