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과장·짝퉁 판매·돈만 챙겨 잠적… ‘소셜커머스’ 눈속임 극성

입력 2011-10-12 18:34


인터넷에서 물건을 싸게 파는 온라인 공동구매 업체(소셜커머스)의 눈속임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할인율 과장, 위조 혐의 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연맹에 위탁해 53개 소셜커머스 상품을 조사한 결과 54.7%인 29개가 온라인 최고가격 이상으로 정상가격을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할인 이전 가격을 부풀려 할인 폭을 키우는 전형적인 눈속임 방법이다. 소셜커머스 업체 그루폰은 LED 제품의 정상가격을 17만6000원으로 표시한 뒤 10만4000원에 팔아 할인율이 40%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선 가장 비싸게 팔리는 같은 제품 가격이 13만6820원에 불과했다. 인터넷 쇼핑몰 최고가 대비 실제 할인율은 24%에 불과한 셈이다.

또 다른 업체인 딜라이트는 기저귀를 팔면서 할인율을 45%라고 표시했지만 온라인 최고가 대비 실제 할인율은 24.1%에 그쳤다. 조사 대상 상품 중 4개는 소셜커머스의 할인가격이 온라인 최저가보다 더 비쌌다.

A업체는 ‘뉴 발란스’ 운동화를 875명에게 판매했지만 국내 상표권자인 이랜드로부터 “가짜를 팔았다”며 고소를 당했다.

돈만 받아 챙기고 영업을 중단하는 사기 사이트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초 200여명에게 1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케이마트는 업계 1위라는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속였다. ‘사다쿠’ ‘클릭데이’는 대금을 받고 운영자가 잠적해 1400여명에게 8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

온라인캐시·상품권 등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상품권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사례도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매 전에 가격 비교검색 등을 통해 실제 할인율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유명 브랜드 상품이나 상품권 등을 구입할 때는 거래 조건, 업체의 신뢰도, 구매후기 등을 참고해 신중하게 구매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