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재앙 잊었나… 축산농가 일부 백신접종 외면

입력 2011-10-12 21:45

일부 농가들이 구제역 백신 접종을 외면해 지난해와 올 초 전국을 강타했던 구제역 공포가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예방접종을 받지않아 구제역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12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원주, 횡성, 홍천, 평창, 철원 등 도내 5개 도축장에 출하된 소와 돼지에 대해 구제역 백신항체(SP) 형성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돼지농가 29곳 중 12곳에서 구제역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지 않았다.

원주시 A농장과 횡성군 B농장은 무작위로 선별한 돼지 16마리 중 단 한 마리에서도 구제역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 항체 형성률이 0%였다. 원주시 C농장과 횡성군 D농장에서는 각 농장에서 검사한 16마리 돼지 중 3마리에서만 항체가 발견돼 항체 형성률이 18.75%에 불과했다.

방역당국은 1∼2마리에서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농장은 농장주 등의 착오 등으로 백신투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6마리 이상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농장은 아예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접종을 태만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7∼9월 도내 22개 시·군의 축산농가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농가 634곳의 소 961마리와 돼지 1248마리 등 2209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항체 형성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안·함평·영광·고흥 등 4곳의 돼지 사육농가에서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항체 형성률 기준은 돼지의 경우 60% 이상, 소는 80% 이상이다. 이 보다 낮을 경우 구제역 발생위험이 크다.

이는 구제역에 대한 긴장감이 해이해진데다 백신 접종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 유·사산 및 산유량 저하 등을 이유로 일부 농가들의 백신 접종 기피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자체는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고, 상습적으로 적발된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계재철 축산과장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방접종을 기피하거나 미흡하게 하는 농가가 상당수 있으며 이들에게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태료는 처음 적발될 경우 50만원, 두 번째는 200만원, 세 번째는 500만원 등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중과된다.

전남도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소 사육농가에 대해 마리당 3000원씩 백신 접종비용을 지원하고,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도는 이달 초 축산위생사업소와 합동으로 8개 점검반을 구성해 백신 공급여부와 상시접종 실태를 점검에 나섰다.

전남도 안병선 축산정책과장은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체 형성검사를 강화해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농가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무안·춘천=이상일 박성은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