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공사비 이자폭탄… 용인시, 하루에 6600만원 줘야

입력 2011-10-11 22:50

경기도 용인시가 경전철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이 투입한 공사비의 이자로만 하루 66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비 원금을 조기에 갚지 않을 경우 이자만 연간 24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11일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지난 2월 용인경전철이 신청한 사업 중재 건과 관련, 시는 용인경전철에 우선 515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을 내렸다.

당시 중재법원은 우선 지급 대상 4530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3월3일로 소급해 하루 6600여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까지 발생한 이자 소급분 140억여원을 시행사측에 지급해야 할 처지다.

시는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예정인 이자는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해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원금은 시 예산으로 지급하기 어렵다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해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급금 원금 및 이자의 지급시기 및 방법을 용인경전철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용인경전철은 조만간 국내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