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티모셴코 직권남용 혐의 7년형… ‘오렌지 혁명’ 이끈 전 총리
입력 2011-10-11 22:39
2004년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의 주역이었던 율리아 티모셴코 전 총리가 직권남용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티모셴코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2015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수도 키예프 법원의 로디온 키레예프 판사는 “티모셴코 전 총리는 의도적으로 그의 권한을 범죄 목적에 사용했다”면서 “7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티모셴코 전 총리는 판사가 선고문을 다 읽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이번 재판으로 우크라이나는 스탈린이 무자비한 숙청을 단행하던 1937년으로 되돌아갔다”면서 “단 1분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야누코비치도 키레예프도 그 누구도 나의 정직한 이름을 모욕할 수 없다”면서 “나는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위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티모셴코 전 총리는 총리로 재직하던 2009년 러시아와 천연가스 수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15억 흐리브나(약 2030억원)의 손실을 초래해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지난 8월에는 재판 도중 판사를 모욕하는 언행으로 구속됐었다. 티모셴코 진영은 이번 재판이 지난해 2월 대선에서 근소한 차로 승리한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해 왔다. 2004년 대선 부정선거 시비 끝에 오렌지 혁명으로 쫓겨났다 복귀한 야누코비치가 티모셴코의 정치 재개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