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행사 서울대 학생간부만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1-10-11 22:38
경찰이 지난 8∼9일 부산에서 열린 희망버스 행사에 참여한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5차 희망버스’에 참여한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장 김모(25)씨에 대해 검문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김씨와 함께 연행한 다른 59명에 대해선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8일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에 도착해 이동하던 중 검문하던 경찰의 방패를 빼앗으며 몸싸움을 한 혐의다.
김씨는 7월 9일에 열린 2차 희망버스 행사 때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연행돼 다음날 풀려난 바 있다. 김씨는 또 8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4차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경찰은 “김씨가 다른 59명과 달리 수차례 희망버스에 참여하며 과격한 모습을 보여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부산에 도착해 이동하려던 중 경찰이 이유 없이 막고 무차별로 잡아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총학생회 측은 연행된 60명 중 김씨 1명에게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에 대해 “공안탄압”이라며 “학생을 불법적으로 탄압하고 가두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