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약자 최소 거주기간 1년으로

입력 2011-10-11 19:22

전북 전주시가 외지 투기꾼 차단에 나섰다.

시는 신축 아파트 청약자의 최소 지역 거주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아파트 공급 부족현상을 틈타 외부 투기세력이 활개를 치며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주지역에서는 최근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최고 10대 1에 이르고,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1년 거주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모든 아파트의 청약 1, 2순위자이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등을 위한 특별공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아파트는 연말에 분양하는 전주와 완주 혁신도시의 아파트(우미, 한백, 호반)들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들 아파트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위해 공급되는 것인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 종사자는 예외로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전주시내에 중·소형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투기세력이 대거 유입돼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주택시장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이 규정을 계속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