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강제노역장 89곳 추가 확인… 정부, 日서 넘겨받은 ‘5713명 후생연금 명부’ 공개
입력 2011-10-11 18:36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지난 8월 외교통상부를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5713명의 후생연금 가입 명부 사본을 11일 공개했다.
후생연금은 1944년 6월 1일 시행된 연금보험제도로 일본 정부는 5인 이상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강제 가입시켰다.
명부에는 창씨개명한 노무자의 신상·급여정보 등이 기록돼 있어 그동안 강제동원된 곳을 알 수 없었던 피해자의 실태 규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명부를 통해 강제동원 작업장 416곳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89곳은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던 신규 작업장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기록 분석 결과 전체의 11.7%인 673명만 연금 탈퇴와 장해 등 이유로 수당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5040명(88.3%)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탈퇴 수당은 10∼300엔이었다.
1965년 이전 연금에서 강제 탈퇴돼 탈퇴 수당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된 651명은 이를 근거로 명목 수당액에 2000원을 곱한 금액을 위원회로부터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수당 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5040명은 직접 일본 정부를 상대로 탈퇴 절차를 진행하고 수당을 받아야 한다.
장해수당을 받은 8명은 명부를 부상·장해 위로금 신청시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내역이 기록되지 않은 14명은 추가 조사를 통해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