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검출 운동장 재시공하라”… 오염 확인 전국 8개 초중고 해당업체에 통보

입력 2011-10-11 18:37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전국 8개 초·중·고 운동장에 대해 석면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실제 기준치 이상 석면에 오염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13일까지 감람석 공급업자에게 운동징에 사용된 흙을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업체가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일단 시·도교육청이 이를 철거한 뒤 해당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토록 했다. 해당 학교는 업체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석면 검출 학교는 서울 양명초, 부산 몰운대초, 경기 과천고, 충남 설화중·음봉중·쌍용중, 경남 밀주초·하동초등학교 등 8개교다. 이들 학교는 감람석을 이용해 운동장을 조성했지만 감람석에서 석면 검출 논란이 불거지자 현재 운동장에 비닐을 씌우는 등 임시 조치를 취한 상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자체 조사에서 8개 초·중·고 운동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금지 기준(1%) 이상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 등 관계부처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2개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고, 분석 결과 8개 초·중·고 대부분에서 1% 이상의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