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감면 확대해야 취약층 세부담 줄어

입력 2011-10-11 21:37

올해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감면액은 늘어나는 반면 간접세(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감면액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세 감면은 세 부담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세 부담을 줄이려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비과세·공제·감면 등에 따른 국세 감면액은 30조61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29조9997억원보다 2.1% 늘었다.

직접세 감면액은 23조9851억원으로 지난해(22조3555억원)보다 7.3% 증가했다. 직접세 가운데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감면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4%, 27.8% 줄었다. 법인세는 감면액이 지난해보다 26.4% 뛰었다.

간접세 감면액은 6조3956억원으로 지난해(7조3651억원)보다 13.2% 감소했다. 개별소비세 감면액이 71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6% 줄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간접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로 부과돼 간접세 면제는 세 부담 형평성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조세 감면으로 취약계층의 세 부담을 더욱 낮추려면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