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관련 이외에는 이국철 폭로 실체없다”… 檢 잠정 결론
입력 2011-10-11 18:07
검찰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연이은 폭로 가운데 이 회장 본인이 직접 금품을 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관련 내용 이외에는 대부분 실체가 없는 주장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이 회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수사팀은 이 같은 취지의 중간 수사 상황을 검찰 수뇌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은 11일 이 회장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밖에서 하는 이야기와 검찰에 와서 하는 진술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회장이 사업가 김모씨를 통해 2009년 당시 검사장급 인사들에게 수표 1억원을 줬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이 회장은 검찰에서 ‘김씨에게 1억원을 줬는데 김씨가 이 돈을 경비로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검찰을 잘 아는 김씨가) 경비로 썼다길래 내 사건 청탁을 위해 아는 사람(검사장급 인사)에게 그 돈을 줬다는 취지로 들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회장은 김씨로부터 실제 검사장급에게 돈을 줬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이 수표가 검사장급에게 넘어갔다는 물증이나 최소한 김씨의 증언도 없이 추측성 폭로를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일본 출장 중 향응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이 회장이 수사팀에 제출했다는 SLS그룹 일본 현지법인 사장 권모씨의 연락처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도 권 사장과 통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 회장이 사장과 연락이 안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회장 발언의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신 전 차관의 경우 이 회장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구체적이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 전 차관에 대한 사법처리 결론만큼은 분명히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은 이번 수사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궐선거 이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SLS조선의 워크아웃 개시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이 회장 주장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 회장이 2009년 12월 17일 SLS조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찾아와 주식·경영권 포기각서에 자필 서명을 했다”며 “워크아웃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워크아웃 신청을 하려면 이사회, 주주총회 소집이 필요한데 전혀 열리지 않았다. 산업은행 등이 사전에 워크아웃 개시 결론을 먼저 내리고 밀어붙인 배경을 밝히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용훈 노석조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