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사저 논란] 부지 재매입땐 세금 5150만원

입력 2011-10-11 18:23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서울 내곡동 새 사저를 아들 이시형씨로부터 직접 매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부동산 매매에 따른 세금이 어느 정도 부과될지 주목된다.

‘내곡동 사저’는 이 대통령 내외가 거주할 사저용 부지 463㎡(140평)와 경호관들이 활용할 경호시설용 부지 2142㎡(648평)를 포함해 9필지 2605㎡이다.

경호시설 건립 부지를 제외한 사저 부지 구입비용은 지금까지 모두 11억2000만원이 들어갔다. 따라서 사저 부지를 이 대통령이 매입한다면 11억2000만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매매 시 토지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각각 2%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4.6% 가량의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들어간 액수 11억2000만원에 사저 부지를 재매입한다면 5150여만원의 세금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5∼6월 매입할 당시와 현재의 토지가격에 차이가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 매입 당시 사저부지는 3.3㎡당 800만원이었으나 주변 시세는 1300만∼1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일부 필지는 매입 후 ‘전(밭)’에서 대지로 바뀌었다. 따라서 매입 가격이 3.3㎡당 최소 1300만원으로 올라갈 경우 취·등록세는 8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당초 매입가격보다 매도가격이 높을 경우 매도자인 이시형씨는 별도 양도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만약 사저의 매입가격이 시세를 반영해 17억원 안팎으로 정해진다면 시세차익인 6억원가량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