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관계 개선 사전조치?… 개성공단 공장 공사재개 허용
입력 2011-10-11 18:26
정부는 천안함 피격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로 신축공사가 중단된 개성공단 내 7개 공장 공사 재개를 11일 허용키로 했다. 증축공사가 중단된 5개 사에 대해서도 재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 개성공단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도 조속히 건립키로 했다. 소방서의 경우 예산 33억원을 투입, 다음달 공사에 착수해 내년 말 완공할 방침이다. 30억여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응급의료시설은 내년 초 착공해 내년 말 공사를 끝내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과 협의를 거쳐 개성시와 개성공단을 잇는 4.5㎞의 출퇴근 도로 개보수 공사를 올해 안 완공을 목표로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북측 노동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퇴근 버스 운행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도 북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개성공단 반경 20㎞ 이내를 왕복하던 버스 운행 지역을 반경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북측이 동의할 경우 황해도 금천, 봉천, 평산 지역 주민들도 출퇴근할 수 있어 어느 정도 노동자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5·24 조치 원칙을 견지하는 바탕 위에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해 우리 입주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남북경협 전문 기업 ㈜겨레사랑은 이날 5·24 조치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흥우 선임기자 h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