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받은 공무원 ‘감사 통보’ 의무화 추진

입력 2011-10-11 00:31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받을 경우 가격에 관계없이 감사 부서에 통보하도록 공직윤리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감사 부서는 선물평가단을 구성, 선물 가격을 평가한 뒤 10만원이 넘으면 국고로 귀속시킬 예정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10만원 이상 선물을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물 가격을 본인이 판단해야 하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20만원 이하 수준의 선물을 받았을 때 본인이 원하면 차액을 내고 소장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중협 행안부 윤리담당관은 “15만원짜리 선물을 받았다면 5만원을 내고 선물을 소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공식 행사 등 공개된 자리에서 받은 소액 선물은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