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혈흔만으로 살인단정 못해” 대법, 30대에 무죄 확정
입력 2011-10-10 18:08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생활비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70대 노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운동화에서 피해자 상처에서 튀어서 묻은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발견됐지만 범행 당시에 묻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김씨의 혐의가 확실히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경남 함안군 군북면의 한 방앗간에서 생활비를 꿔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방앗간 주인 박모(76)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은 전원 무죄 평결했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