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징용 노무자 13만명 체임기록 공개
입력 2011-10-10 18:08
일제 강점기 민간인 강제징용 노무자 13만여명에 대한 임금체불 기록이 추가로 공개됐다. 일본 정부가 배상책임 소멸을 주장하며 공개하지 않고 있는 공탁금 관련 자료와 강제징용 노무자 개인 명부가 존재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10일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미불임금 채무 조사 결과가 담긴 ‘조선인의 재일자산 조사보고철’ 1차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1950년 일본 노동성 통첩에 따라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징용된 한국 민간인이 받지 못한 급여를 일본 기업이 공탁한 내용을 각 지역별로 보고한 기록이다. 기업별 지급하지 않은 급여의 종류, 액수, 채권자 수, 공탁 시기 등이 적혀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 35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소재 317개 기업, 446개 작업장이 공탁한 조선인 노무자 13만3354명의 공탁금은 2798만1050엔으로 1인당 평균 209.51엔이다. 이는 현재 확인된 공탁금 관련 자료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대한변협은 일본 정부의 지시에 따라 관련 기업이 강제노동 피해자의 임금과 수당 등으로 공탁하였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사료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당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하고 있으나 시민단체에서는 물가 변동을 고려하면 1엔당 10만원은 돼야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협은 이 자료가 지난해 4월 우리 정부가 입수한 노무자공탁금 자료와 비교해 80%가 겹치지 않은 새로운 기록이라며 미쓰비시중공업, 니시마쓰건설 등 일본 주요 기업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앞으로 이 자료를 근거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적극적 공개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