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꿎은 소비자 피해 우려 커졌다… 금융위, 1만원 미만 카드결제 거절 허용 다시 추진

입력 2011-10-10 21:44


신용카드 가맹점주에게 1만원 미만의 소액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중소 가맹점 업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 주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가 한때 세원 확보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해 온 만큼 이 같은 태도 변화에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원회는 1만원 이하는 카드결제 거부가 가능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 1항을 고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종합감사 때 김석동 위원장이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의무수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걸 본격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9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절충안을 찾아보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신용카드 종합대책’에 포함할 계획이지만 국회 처리 가능성을 살펴야 하는 만큼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신용카드 승인 실적 6억9000여건(40조8000억원) 중 1만원 이하 결제 건수는 무려 29.2%(2억건)를 차지했다. 하지만 매출 금액은 2.7%(1조원)에 불과하다.

그만큼 소액결제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가맹점주들은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사는 역마진을 줄이기 위해 소액결제 거부 허용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결제 규모에 따른 신용카드사의 역마진은 대략 1만원 이하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당국이 서민 편의보다 신용카드사 이익만 대변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병원, 약국, 택시에서까지 소액결제가 위축될 경우 불만이 크게 제기될 전망이다. 극장, 커피 이용료의 경우 최근 카드사들이 포인트와 할인혜택을 내세우며 경쟁적으로 사용을 권해 온 터라 혼란을 줄 우려도 있다.

이 같은 불만을 반영해 이날 서울 YMCA는 즉각 반대 성명을 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방안”이며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세원 확보 등 이유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법으로 소액결제 거부를 금지한 것은 바로 정부”라며 “카드 사용을 생활화하면서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됐고 화폐 직접 사용이 줄어들어 발행 비용이 절감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만큼 되돌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 자영업자의 고충은 수수료율 인하, 세제혜택 등으로 덜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