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대통령 사저 신축 불필요한 오해 없기를
입력 2011-10-10 17:42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서울 내곡동에 짓기로 하고 이미 아들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뒤 터파기 공사까지 시작했다고 한다. 사저부지 140평을 11억2000만원에 매입했고, 경호시설 부지는 648평을 42억8000만원에 계약했다. 문제는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해가며 아들 명의로 대지를 구입한데다 비용 모두를 농협과 친척들에게 빌리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데 있다.
대통령이 매입 당사자로 나설 경우 가격 상승이 뒤따른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믿을 만한 제3자를 구매자로 내세워 다시 사면 될 일이다. 대통령 부부 소유의 자택을 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6억원을 빌려 한 달 이자만 250만원이다. 3년차 직장인인 아들이 혼자 이자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액수다. 이자를 부모가 대신 내줄 경우 증여에 해당된다.
사저가 들어설 곳이 개발 예정지라 지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점도 시빗거리다. 이 일대는 2006년 그린벨트가 해제돼 지난해 3월 도시 관리 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오해를 받아도 별로 할 말이 없게 됐다. 집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헌납한 이 대통령이 부동산 증식 목적으로 이곳에 사저를 짓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호시설 부지가 역대 대통령에 비해 너무 넓은 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호시설 부지보다는 10배나 넓고 농촌이라 땅값도 싼 노무현 전 대통령 경호시설 부지보다도 넓다. 경호시설 건축비용만 30억원이나 소요된다고 한다. 첨단장비가 사람을 대신하는 최신 경호의 흐름에 비춰보면 지나치게 방만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5년 동안 애쓰다 다시 민간인으로 돌아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격에 맞는 예우를 다해야 한다.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전직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업적을 쌓기도 했다. 따라서 사저와 경호시설 신축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를 밟는 것이 온갖 억측과 시비를 잠재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