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요동 주범 ‘초단타 매매’ 국제사회 규제 나섰다
입력 2011-10-10 00:15
국제사회가 컴퓨터를 이용한 고빈도매매(HFT) 규제에 나섰다. HFT는 고성능 컴퓨터를 활용해 1초에서 수십~수백 차례 매수·매도를 하며 차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증시 폭락·폭등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새로운 규제가 실시될 경우 최근 유로존 위기와 맞물려 큰폭의 주가변동에 따른 개인 주식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는 오는 14~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HFT와 관련한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OSCO 관계자는 “관계기관은 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될 수 있는 시장 남용에 대해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한 후 이를 취소하거나 주식을 짧은 시간만 보유하고 파는 수법으로 차익을 얻는 초단타매매자(스캘퍼)를 처벌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 거래 취소 전 주문 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HFT 등 금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지침(FID) 개정안을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새로운 거래 플랫폼이나 HFT같은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공정 거래와 효율적인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모든 금융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거래세 도입도 제안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년간 시장을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HFT를 비롯해 거래량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더 많은 거래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승인했다.
캐나다 규제당국은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을 찾아 더 높은 세금을 매기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캐나다는 지난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매일 2억~2억5000만 건의 주식주문이 있었다고 파악했다. 이는 1년 반 전의 7000만 건보다 많아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유럽 등의 증권거래시스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HFT 제도 도입과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었다. 채남기 한국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은 “HFT가 순기능과 부작용 중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있는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긍정적인 기능이 크다면 부정적인 영향은 제어하면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준엽 이경원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