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전 모의 없어도 특수강간 성립”

입력 2011-10-09 18:51

성폭행 사전 모의가 없었더라도 특수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클럽에 드나들며 안면을 익힌 남자와 짜고 클럽에 온 여성을 후미진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현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명불상자와 합동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특수강간죄는 사전에 반드시 어떤 모의 과정이 없었어도 공범자 간 범죄 실행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성립한다”고 밝혔다. 현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 서교동 모 클럽에서 평소 클럽을 다니다 알게 된 남자와 함께 술에 취해 혼자 있던 여성 A씨를 발견, 사람들 통행이 없는 에어컨 뒤로 끌고 가 차례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