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서 육아 허용

입력 2011-10-09 18:51

경찰청은 피의자 유치·호송 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여성 피의자를 유치장에 구금할 때 친권이 있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유아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설비·물품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유치장에서 유아를 돌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유아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이다. 다만 유아나 유치인의 질병, 부상 등으로 유치장 생활이 적절치 않을 경우는 예외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