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형료 장사 못한다… 2012년부터 쓰고 남은 돈 환불
입력 2011-10-09 18:52
내년부터 대학의 ‘입학시험 전형료 장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입 수험생이 대학에 낸 전형료를 일부 돌려주는 방안을 담은 ‘대학 입학 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규정은 4년제 및 전문대학이 응시생이 낸 전형료를 사용해 신입생 선발 절차를 마친 뒤 광고·홍보비, 행사비, 입시수당 등을 제외한 잔액을 응시생 수로 나눠 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31조에 전형료의 징수·환불에 관한 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내년 8월부터 실시하는 2013학년도 대입 전형이 끝나면 전형료 잔액을 응시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수험생의 응시 단계별로 차등 환불이 이뤄질 수도 있다.
현재 대학별 수시 및 정시 지원 전형료는 10만원 안팎 수준이다. 수험생 1인당 적게는 서너 곳에서 많게는 수십 곳까지 원서를 내기 때문에 “대학이 전형료로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181곳의 대입 전형료 수입은 2009년보다 358억원(18.5%) 늘어난 2295억원이었다. 그 가운데 106곳이 단계별 불합격자의 전형료 환불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이 전형료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4년제 대학 중 전형료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차액을 남긴 대학은 91곳(50.3%)이었다. 15억5900여만원의 수익을 남긴 수원대를 포함해 10억원 이상 수익을 낸 대학도 성신여대 경기대 단국대 국민대 인하대 동국대 7곳이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