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주한미군 자녀 5명이… 20만원 ‘퍽치기’

입력 2011-10-09 18:52

서울 용산경찰서는 길 가던 시민을 뒤쫓아 가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A군(19) 등 주한미군 자녀 5명을 입건해 조사한 뒤 미군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9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4일 서울 이태원동 길거리에서 B씨(27)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은 뒤 현금과 휴대전화 등 금품 20만원어치를 강탈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들을 검거해 조사한 직후 불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신병을 미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군 자녀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신병을 넘겼다”고 말했다. SOFA는 현행범에 한해 구속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건의 성폭행 사건 등 미군이 저지른 범죄가 잇따르자 시민단체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은 지난 8일 서울 세종로 미국 대사관 앞에서 ‘10대 여학생 성폭행 주한미군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단체 황순원 사무국장은 “SOFA에 의해 경찰 수사권이 제한받고 있다”며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게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