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노면표시 바뀐다… 허용도로 확대 탄력적용
입력 2011-10-09 18:52
경찰청은 노면 표시만으로 해당 도로의 주·정차 허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노면 표시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10일부터 3개월간 서울 일원본동과 수유3동 등 전국 18곳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주·정차(주차는 5분 초과, 정차는 5분 이내 정지) 전면 금지와 탄력적 허용으로 노면 표시를 구분한 것이 개선안의 골자다.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부근 등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곳에는 황색 복선이 그어진다.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구역은 황색 단선, 정차는 항상 가능하고 주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장소에는 황색 점선이 칠해진다.
지금까지 황색 단선은 주·정차 금지, 황색 점선은 주차 금지(정차 허용) 구간을 의미했으며 황색 복선은 없었다.
경찰은 노면 표시 구역마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탄력적 허용 구간의 경우 금지 시간을 나타내는 보조 표지를 부착키로 했다. 경찰은 황색 복선 구역을 최소화하고 단선·점선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주·정차 가능 지역을 늘릴 방침이다. 이 제도는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