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관사 공사 입찰 담합 건설사에 과징금 77억

입력 2011-10-09 18:47

군 관사시설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서희건설과 계룡건설산업㈜에 과징금 77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업체가 국방부가 발주한 계룡대·자운대 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 입찰에 참가하면서 투찰 가격을 짠 사실을 적발, 시정조치와 함께 서희건설에 51억6600만원, 계룡건설산업에 25억8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08년 공사 입찰에 앞서 만나 서희건설은 645억5300만원, 계룡건설산업은 645만6800만원에 투찰하기로 합의, 실행했다. 입찰 결과 낙찰된 서희건설은 탈락한 계룡건설산업 측 설계용역사에 다른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비 10억원을 보상해주기까지 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는 국방부가 고시한 사업비 645억8000만원에 거의 근접한 가격을 제시해 누가 낙찰되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한 데다 탈락자에 대한 보상까지 해줬다”면서 “이번 담합건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인 10%을 적용하는 등 강력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앞으로도 국방 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집중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국방예산을 낭비하는 이 같은 담합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