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선] 與, 병역 등 박원순 의혹 검증 대공세

입력 2011-10-09 22:15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측이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검증 공세에 돌입했다. 홍준표 대표까지 가세해 박 후보의 병역 특혜를 둘러싼 ‘7대 의혹’을 제기했다.

홍 대표는 9일 제565돌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가 보충역으로 복무한 것에 대해 “병역 면탈을 위해 호적 공무원과 공모한 의혹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후보는 1969년 13세 때 일제에 징용됐다가 행방불명된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자로 입적돼 8년 뒤인 77년 독자(獨子) 사유로 6개월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홍 대표는 “우리나라에는 양손(養孫) 제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후보 주장처럼 만 13세 때 양손으로 갔다면 69년인데 당시는 박 후보 형이 만 17세로 병역 대상에 편입되기 직전 해”라며 “박 후보 부모가 동생을 양손자로 보내 두 형제가 모두 6개월 방위 처분을 받도록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홍 대표는 입양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입양 주체인 작은할아버지는 41년에 행방불명된 만큼 박 후보 측에서 일방적으로 입양시켰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작은할아버지와의 양손자(養孫子) 관계를 만들기 위해 호적공무원과 공모했다면 범죄행위”라며 박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다.

나 후보 측 이두아 대변인도 “박 후보 병역 의혹의 핵심은 ‘호적 쪼개기를 통한 병역 기피’”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호적신고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했다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며 “박 후보가 입영했을 당시 본인의 입양, 병역면탈이 법률상 무효임을 알고서도 이를 악용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 측 우상호 공동대변인은 “불행한 가정사를 병역기피 문제로 호도하지 말라”며 “당시 13세밖에 안 된 박 후보가 무슨 병역기피 목적이 있어서 양손으로 입적됐겠느냐”고 반문했다.

우 대변인에 따르면 41년 박 후보의 할아버지에 대한 일제 징용 영장이 날아왔다. 하지만 박 후보의 할아버지는 장남이어서 동생인 작은할아버지가 대신 사할린으로 갔다. 이후 작은할아버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박 후보의 할아버지는 69년 6월에 13세이던 박 후보를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으로 입적시켰다. 우 대변인은 “입적 2개월 전인 69년 4월에 작은할아버지 아들마저 사망했기 때문에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박 후보를 입적시켰다”며 “박 후보는 2000년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작은할아버지의 호주를 법적으로도 상속했고, 지금까지도 작은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7일 서울지역 유권자 6000명을 대상으로 RDD(Random Digit Dialing·임의번호걸기) 방식의 전화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29%)를 실시한 결과, 나 후보가 46.6%로 49.7%의 박 후보를 3.1% 포인트 차로 추격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 후보 측은 지난 5~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MRCK에 의뢰해 서울지역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나라당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5%) 박 후보의 지지율이 52.4%로 나 후보(42.9%)보다 9.5% 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

노용택 손병호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