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찬송가공회는 저작권료 청구권 없다”… 대법원, 1년여 소송 최종 판결

입력 2011-10-07 18:44

1년 넘게 끌어온 찬송가 저작권료 청구 소송이 (재)한국찬송가공회(이하 재단법인 공회·공동이사장 이광선 서정배 목사)의 패소로 최종 결론 났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재단법인 공회 측이 제기한 저작권료 청구 관련 상고에 대해 지난달 29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재단법인 공회 측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찬송가 저작권료 청구 항소심에서 ‘재단법인에 저작권료 청구권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심 판결에서는 재단법인 공회가 일부 승소한 바 있다.

한국찬송가공회(이하 찬송가공회·공동회장 김삼봉 윤기원 목사)측은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찬송가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측이 아니라 원래의 한국찬송가공회에 있다는 뜻”이라며 “이번 판결로 찬송가공회가 재단법인 공회로부터 찬송가의 저작권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찬송가공회 측은 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와 예장 통합총회가 재단법인 공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재단법인 공회의 존립 근거를 잃게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찬송가공회 측은 “재단법인 측이 주장하는 대로 이번 판결은 15곡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찬송가 전체의 저작권이 문제가 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단법인 공회 측은 여전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저작권 5명의 10여곡에 대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단법인 공회의 박노원 총무는 7일 “여전히 645곡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라며 “편집권 역시 재단법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저작권 없음’ 판결로 재단법인 공회의 설립 근거가 없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총무는 “이미 재단법인이라는 공익 단체가 만들어진 이상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원 기자 kerne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