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입력 2011-10-07 20:35
앞으로는 장애인을 성폭행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돼 엄벌받게 된다. 또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성폭행 당시 항거불능 상황에 있었음을 본인이 입증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7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폭행의 경우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에 적용돼 있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친고죄 조항과 ‘항거불능’ 요건을 폐지하고, 장애인 강간죄의 법정 최고형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키로 했다. 또 단 1회만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항거불능 상황을 피해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되도록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교직원의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의 형’에서 ‘벌금형’으로 확대해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 접근을 원천 봉쇄키로 했다. 또 장애인을 성폭행한 가해자가 학생일 경우 퇴학이나 출석정지 등 중징계를 내려 학교에서 퇴출되도록 학칙 개정을 관련 부처에 권고할 방침이다. 다만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문제는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후 논의키로 했다.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인 광주 인화학교는 폐교하고,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산하 시설 3곳의 설립 허가도 취소키로 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