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스의 굴욕… ‘내부자거래’ 재판 패소

입력 2011-10-07 18:28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가 굴욕을 당했다. 수많은 해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20년 전 내부자거래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소로스에 대한 프랑스 법원의 과거 판결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로스는 1988년 9월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SG)의 민영화 계획을 미리 알고 이 은행 주식 16만주를 사들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투자자가 대규모 은행 합병 계획을 소로스에게 알렸고, 뒤이어 SG의 인수합병(M&A)설이 퍼지자 주가가 급등해 소로스가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에 소로스는 2002년 프랑스 검찰로부터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주식거래로 남긴 220억 유로를 반환하라”며 유죄판결을 냈다.

하지만 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로스는 “당시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SG의 공개매각 루머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유럽인권재판소 판결로 그는 명예회복에 실패했다.

소로스 변호사인 론 소퍼는 “다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