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한·미 FTA 10월 12일까지 처리”

입력 2011-10-07 18:22

미국 상원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13일 이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하원도 전날에 다음주 중 본회의를 열어 FTA를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 한·미 FTA 의회 처리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해리 리드 원내대표는 의회에서 기자들에게 “수요일(12일)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FTA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은 특히 의사진행 규칙까지 개정해 3개 FTA와 관련된 본회의 토론 시간을 대폭 단축, 12시간 내에 끝내고 한·미 FTA 표결을 가장 먼저 하기로 합의했다.

하원은 상원 본회의 표결에 앞서 본회의를 열어 한·미 FTA 등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통과된 이행법안은 바로 상원으로 넘어간다. 이어 상원 재무위와 본회의가 연이어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13일 이전에 의회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이 확실해지면서 이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하원과 상원이 모두 한·미 FTA 처리 절차를 완료할 경우 이 대통령을 의회로 초청해 합동연설을 갖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상하원은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감안, 적극적으로 한·미 FTA 의사일정을 진행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한·미 FTA 발효는 기존의 동맹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