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정신지체장애아 성폭행범 ‘징역 4년’ 미성년자 3명 성폭행·성추행범 ‘징역 12년’

입력 2011-10-07 18:22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국민의 법 감정을 실감한 법원이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폭력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재검토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양(14)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 취약한 장애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예방적 관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6개월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A양을 노래방에 데려가 성추행하고, 며칠 뒤 A양의 집이 비어 있는 틈을 타 성폭행한 혐의다. 최씨는 A양의 장애를 몰랐기에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양과 잠시 대화를 해 보면 지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A양이 정신상의 장애로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최씨가 이용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진규)도 6일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36)씨에 대해 검찰의 구형(징역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9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줘 평생 아픈 상처를 남겼고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