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어떻게 되나…‘우석’ 법인 인가취소 여부 내달 초 결정될 듯
입력 2011-10-07 21:39
광주시는 7일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법인허가 취소를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인의 인가취소 여부는 오는 21일쯤 진행될 청문 절차와 법인의 이의신청 접수를 거쳐 11월 초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허가 취소가 결정, 통보되면 법인 측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허가취소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신속한 법인 해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장기전에 접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법인 측의 허가취소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인화학교 폐교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러나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인화학교의 운영 주체를 바꾸고 이를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유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도 이날 인화학교에 위탁교육 지정 취소를 통보하고 재학생 22명을 인근 학교 특수학급에 전학시키기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친권자가 인화원 원장으로 돼 있는 7명의 전학이나 시설퇴소 등 향후 진로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법인에서 운영 중인 기숙시설 인화원과 근로시설, 보호작업장 등 3개 시설의 운영 허가도 취소하기로 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