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처분 숫자 부풀려 18억 추가보상 식품회사 직원 구속

입력 2011-10-07 18:19

지난해 구제역 발생 당시 살처분 가축 숫자를 속여 보상금을 부풀린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병구 부장검사)는 구제역으로 돼지를 살처분한 뒤 실제로 사육하던 것보다 6189마리 늘려 신고해 보상금 18억8500여만원을 더 받아내려 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경기도 양주시 C식품 직원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식품 부장급인 김씨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직영농장 3곳에서 돼지 1만1827마리를 매몰처분했는데도 보상금을 신청하면서 1만8016마리를 살처분한 것처럼 관계당국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전체 보상금 44억1700만원 가운데 70∼80%를 1월과 7월 두 차례에 나눠서 지급받았다. 이 회사의 보상 예정액은 25억3200만원 수준이다.

검찰은 돼지 2600마리를 살처분한 양주시 소재 이 업체 직영농장 1곳을 비롯해 살처분 가축의 숫자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일부 축산농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정부=김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