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유상봉 징역 2년…장수만 전 청장은 집유
입력 2011-10-07 21:40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7일 공사현장 식당(함바) 운영권을 따내고 각종 민원해결을 위해 유력 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 등 7명에게 3억5000여만원을 뇌물로 주고 1억4000여만원을 배임증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수의 공직자에게 많은 액수의 금품을 제공해 공직자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수만(51)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만원, 상품권(800만원어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씨를 만나 돈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유씨의 진술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200만원을 사용하고 800만원을 은닉한 사실은 인정됐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