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먹튀는 막아야” “법리적으로 따져보고 있다”

입력 2011-10-07 18:08

론스타의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7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집중 제기됐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 하라는 요구에 김석동 위원장은 “법리적으로 따져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종합감사에서는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해 한도 초과 지분 명령을 내리기 전에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해당 여부를 다시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론스타가 3조원 규모의 일본 골프장 관리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산업자본에 해당된다”면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면 6일 판결에 의해 매각해야 할 외환은행 지분은 41.02%가 아니라 47.02%”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고등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론스타의 유죄를 확정하자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51.02%) 중 한도(10%) 초과 보유 주식(41.02%)에 대한 처분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창조한국당 유원의 의원은 “국민들은 금융위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에도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사실을 밝혀 지분을 몰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론스타가 하나금융과의 계약대로 외환은행 지분을 주당 1만3300원에 매각해 먹튀 자본이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우 의원은 “하나금융이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주당 1만3300원에 살 경우 1조5000억원을 줘야 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85%에 달한다”면서 “이는 민형사상 배임에 해당되고 하나금융의 건전성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위원도 “현재 외환은행 주가가 7000원대임을 감안할 때 1만3300원의 계약 조건은 과도하다”면서 “이 같은 계약이 맺어진 이유에 대한 파악에 나서라”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론스타가 (부당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면 금융위가 매각시한을 최대한 앞당기고 방법은 장내 매각으로 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하나지주와 론스타 간 주식 매매계약 자체는 당사자 간의 문제지만 배임 문제가 없는지, 건전성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